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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밀려 임대계약 해지되자 주인 건물에 불 지른 7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29 13:38
2021년 1월 29일 13시 38분
입력
2021-01-29 13:37
2021년 1월 29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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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 계약이 해지되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임대인 B씨가 월세 미납과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되돌려주지 않는데 화가 나 B씨의 사무실인 울산 울주군의 건물 2층에 불을 질러 1억2000만원 상당의 재판피해를 냈다.
그는 한 달여 뒤 B씨의 다른 건물에도 불을 질러 총 2억7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2 차례나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물까지 방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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