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전주시 송천동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 씨(51)가 인화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불을 질렀다.
A 씨는 분신 시도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다.
A 씨 지인은 “2019년부터 A 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건축 업체 관련 피해 사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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