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못받아서…세 아이 아빠 분신해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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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9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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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전주시 송천동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 씨(51)가 인화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불을 질렀다.

A 씨는 분신 시도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다.

A 씨 지인은 “2019년부터 A 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건축 업체 관련 피해 사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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