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이성윤 거치지않고 ‘최강욱 기소’ 직접 지휘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9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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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지난해 1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최 의원 기소를 지시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는 최 의원 측에서 “검찰 기소는 이 지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다.

판결문에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3차례나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최 의원의 기소를 저지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정 판사는 법무부가 법원에 보낸 ‘검찰사무보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찰 측 반박을 각주로 달아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9년 11월 19일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다음달 9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총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월 22일 최 의원을 당일 곧바로 기소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처음 지시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중간 간부들을 대거 좌천하는 인사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 지검장은 “최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 양립가능한 사실관계 존재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무조건 인사발표하기 전인 오늘(22일) 기소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턱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턱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이 지검장은 이후 당시 송 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최 의원의 출석의사를 확실하게 묻고 출석의사가 있으면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므로 출석조사를 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송 차장검사 등은 “더 이상 출석 요청은 무의미해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거부했다. 재차 윤 총장이 이 지검장 및 당시 송 차장검사에게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같은 이유를 대며 기소를 지연시켰다. 이날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대기했지만 이 지검장은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외부에 외출했다가 복귀하는 등 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수사팀에선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며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버텼다. 결국 윤 총장은 오전 8시 55분경 “업무개시 직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할 것”을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 18분 뒤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제기) 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쪽지를 보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수사팀은 최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4일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하자 이 지검장은 “내가 직접 법무부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이례적인 말까지 하면서 기소를 지연시켰다고 한다. 정 판사는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팀을 지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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