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9)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 인멸 및 증거 은닉 교사 등 2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업무를 하며 허위 계약, 허위 공시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씨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모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부분만 공모했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의 두 번째 공모 혐의인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조 씨가 2017년 정 교수 가족으로부터 14억 원의 펀드 출자 자금을 받고도 금융위에는 약정금액 99억4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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