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닮은꼴…차 멈췄지만 “특가법 위반”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30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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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가법 위반 50대 1년6개월 선고
신호 대기 중인 트럭 운전자 폭행 혐의
개정법 따라 '일시 정차도 운행 중' 판단

자신의 차를 끼어들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트럭 운전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휘두른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 범주에 들어간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돼 논란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까지 나온 것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의 모 사거리 도로에서 트럭 운전자인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끼어들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B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임플란트 식립기간 포함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치아가 충격을 받아 흔들리는 것)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트럭으로 다가갔을 때 B씨가 먼저 트럭 문을 열었고, B씨 오른발이 트럭의 왼쪽 문 가까운 부분에 있었다는 점을 들며 B씨 트럭이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개정된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부분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A씨 측은 B씨가 먼저 트럭 운전석 문을 열었는지 여부, B씨의 치아 기저질환 가능성 등을 두고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들과 관련해 B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 B씨 치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등을 들며 B씨 측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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