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가로챈 택시 막고 영업 방해한 4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31일 07시 56분


승객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그 택시 앞을 가로막고, 승객까지 끌어내 영업을 방해한 40대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택시를 앞질러 손님을 가로챈 것에 화가 나 B씨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님을 끌어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내리게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