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의 특성별로 나눠 대면·비대면 결정
연대 "4월까진 비대면" 중앙대 "8주간 비대면"
등록금 반환 가능성에 긴장…"전략회의 매진"
교육부가 올해 신학기 유·초·중·고 등교 확대 원칙을 세웠지만 대학 강의는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습·실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수업을 허용하거나 중간고사 전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확정한 대학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은 최근 수업 및 평가방식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처럼 대면·비대면 수업을 혼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강의 특성에 따라 강좌를 4개 군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수업방식을 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진행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A군(실험·실습·실기)은 전면 대면수업이 가능하며, B군(이론 및 실험·실습·실기)은 5주 이상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C군(소규모 교과목)은 5주 미만 대면수업으로 운영하지만 D군(이론·대규모 교과목)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재량으로 수업운영방식과 대면수업 기간, 절대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희대는 전공강좌 중 실험·실습·실기 강의는 대면수업으로 실시하고, 이론·복합강좌는 20명을 기준으로 수업방식을 정했다. 이론 강좌의 경우 20명 이하일 때 대면수업이 허용되지만 20명을 초과하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복합강좌는 인원 수 관계 없이 실험·실습·실기 회차는, 이론 회차는 20명 이하일 때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 때에도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비대면수업이 원칙이지만 교과목 특성상 대면수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장·대학원장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교양강좌는 모두 비대면수업이 원칙이며, 역시 대면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강대도 이번 학기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대면수업은 40명 내외로 제한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비대면 수업은 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르고 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직접 대면수업이 가능한 목록을 분류해 공표했다. 목록에는 일반수업 31개, 실험·실습 수업 103개가 포함됐다.
학기 초에는 비대면 강의를 실시한다고 못박은 대학들도 있다. 연세대는 1학기 전체 강의를 비대면으로 시작하고 향후 감염병 확산 추이를 고려해 대면수업 허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4월12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를 유지할 경우 사전 신청·승인된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중간고사 이후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강의실 수용정원의 절반 또는 10명 이하로 나눠 운영할 수 있는 강좌,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교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비대면 평가가 원칙이다. 담당 교수가 절대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려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기본으로 대면수업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1학기 초에는 온라인 강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앙대도 1학기 개강 후 전반기 8주간 수업을 비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대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계별 학사운영계획’ 2.5단계에 맞춘 조치다.아직 3차유행이 채 안정되지 않았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간헐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일부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단과대학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며, 원격수업과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고사도 원격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성적은 지난해 2학기처럼 절대평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대학들이 일찌감치 학사운영 원칙을 결정한 것은 학생과 교수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대학교육의 질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1학기에는 대부분 준비가 덜 된 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느라 수업 질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컸고 실제 등록금 반환으로 이어졌다. 국회도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고등교육법도 통과시켰다. 자칫 잘못하면 등록금 반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2학기에는 많은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예고하고 그에 맞춰 준비했다. 그러나 서울 신촌과 천안·아산 등 대학 밀집 지역에서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3차 유행으로 인해 다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상당수였다.
교육부도 올해 대학 내 원격수업 개설 비중을 이수학점 20%로 제한했던 규제를 오는 3월 폐지한다. 각 권역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10곳을 설치해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대학 스스로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꾸려 교육 질 관리를 하도록 했다.
경희대는 비대면수업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직접 녹화한 강의만 허용했으며, 단순 강의자료를 올리거나 과제물로 대체하는 방식은 일체 불허하고 나섰다.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에 대해서도 별도 스크립트와 서면 강의자료를 지원하는 등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놨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의 경우 최근 직접 홈페이지에 서신을 띄워 “2021학년도에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노멀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이 아깝다는 소리가 나오거나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방학 동안 여러 차례 보직자 전략회의를 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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