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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합금지 무시’ 영업 강행 PC방 업주·손님들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31 07:59
2021년 1월 31일 07시 59분
입력
2021-01-31 07:58
2021년 1월 3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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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PC방 업주와 손님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5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60대 손님 4명에게도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PC방에서 손님 4명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모든 PC방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는 PC방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영업 규모를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 PC방을 방문한 손님들도 죄질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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