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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2월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뉴스1
업데이트
2021-01-31 10:50
2021년 1월 31일 10시 50분
입력
2021-01-31 10:49
2021년 1월 3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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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인천시가 2월 1~26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접수는 인천시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2월1~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는다.
접수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유지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17~26일 사업장 소재지 군구에서 방문접수도 받는다.
시는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준수와 가급적 3일 이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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