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사이버사기 등
경찰 "최근 사기죄 피해 증가 추세 보여"
경찰청, 각 시·도 청 전담반…수사력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내일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5개월로,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사기범죄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2020년 34만5005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시·도 경찰청 등의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 전반에 투입, 사기범죄 수익금을 추적·보전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경찰은 설명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사이버 사기(물품거래사기·메신저 및 몸캠피싱·게임아이템 사기·신종수법 사기) 등이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선 최초로 경찰청에 5명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 지역별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도 경찰청 수사팀(191명)의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는 속칭 ‘콜센터’에 대한 추적 수사로 총책 등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일선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국외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신병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활사기와 관련해선 보험사기와 전세사기, 취업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시·도 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중개인(브로커)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유관부처, 공공기관, 인터넷 커뮤니티, 취업·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등의 경로를 통한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한다.
사이버 사기와 관련해선 시·도 경찰청에 22개의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을 신설,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을 전담 수사한다.
특히 범행계좌 정보, 범행 IP, 피해금 인출장소 등 사건 간 연결고리를 취합·분석해 사이버사기 범죄조직을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수사 정보들을 종합·분석할 전담팀을 주요 시·도 경찰청에 추가 신설(2021년 하반기 시범운영)해 선제적으로 사이버사기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경찰은 전체 사이버 사기의 64.2%(12만4989건)를 차지하는 물품거래 사기, 청소년이 주요 피해대상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 민생 밀착형 범죄에도 적극 대응해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도 구축한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사기 범행 신고 및 제보, 또는 검거에 도움을 준 국민에게 기여 정도와 범죄 중대성 등을 심의해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검거 사례를 분석,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근본적 차원의 사기 범행 차단 노력도 병행하고, 국회와 협력해 재범 차단을 위한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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