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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마약 후 역주행에 참변…택시기사 유가족 “엄벌” 호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31 13:06
2021년 1월 31일 13시 06분
입력
2021-01-31 12:47
2021년 1월 31일 12시 4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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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한 30대 남성이 음주·마약 후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했다. 피해 유족들은 “엄중 처벌을 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일 새벽 5시 급하게 엄마가 저를 깨우며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대’라고 소리쳤다”며 “동생과 내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가 2번이 와서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아빠가 사고 당시 간 옆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워낙 안쪽에서 많이 있었고 뇌 손상도 많아 깨어난다해도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라며 “우리는 아빠만 살아있다면 괜찮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병원 치료를 받은지 60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고 전했다. 청원인과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서에 가서 유가족 진술을 했다”며 “경찰에서 듣기로는 가해자와 동승자가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을 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아빠는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삶의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었다”며 “그런 사람의 인생과 우리 가족에게는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오전 4시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400m 가량을 역주행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동승자와 차에 타기 전에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사고 전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 씨와 동승자는 치료를 받던 중 두 사람의 혈액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한 뒤 전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동승자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퇴원이 가능해진 이후 수사를 진행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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