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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햄버거 불량패티 납품’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1 10:53
2021년 2월 1일 10시 53분
입력
2021-02-01 10:52
2021년 2월 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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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대장균 포함' 패티 유통
1심 "국민 건강 심각 위험" 집행유예
검찰, 1심불복…1월29일 항소장 제출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A(61)씨와 공장장 B(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과장 C(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 상당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소고기 패티 2160t(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A양(당시 4세)이 경기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해 2017년 7월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햄버거병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납품업체 관계자들인 이들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 맥도날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7년 12월 맥키코리아와 패티 공급 계약을 중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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