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마무리 투수’를 자임하면서 검찰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전임 추미애 장관과는 달리 협조 의사를 피력했지만, 박 장관이 공언한 검찰개혁의 핵심이 윤 총장 및 기존 검찰 조직의 약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개혁이 ‘운명적 과업’임을 강조하며 “단단한 각오로 잘해주실 것”을 독려한 터라 때가 되면 박 장관이 검찰과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제 부딪히느냐가 문제일 뿐 ‘추미애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그간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두 사안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핵심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검찰청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장관의 구상대로 검찰총장이 고검장이나 지검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일선 간부들에게 분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장의 권력이 약해진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권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현 구도에 이를 대입한다면 청와대가 민감한 검찰 수사에 친여 성향의 일선 지검장 등을 통해 정권의 의중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까지 불거져 여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전지검장을 통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는 수원지검장을 통해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어느 정권이나 원론적으로는 ‘검찰 수사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장관을 통해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을 수사는 하지 않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은 검찰의 간판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여권이 이를 강행할 경우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176석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해 ‘입법폭주’ 때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법통과가 불가능한 일도 아니어서 공소청 신설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로 검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하지만 박 장관과 여권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상식에 맞는다는 것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에 전력투구할 때는 검찰을 격려하던 여권이 대통령 임기 말 정권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용도가 다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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