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 침해"
"스스로 수술 선택…정신적 기능장애 아냐"
육군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 처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 강제 전역 처분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변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 처분한 조치는 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당시 건강 상태가 ‘심신장애’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변 전 하사를 군인사법에 따른 ‘심신 장애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육군 측은 변 전 하사가 ‘양측성 고환 결손’ 등은 심신장애 3급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그에게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역 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해적인 처분에서 그 근거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는 세계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감안할 때, 성별 정체성 일치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기능장애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검증된 의학적 수술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신체 훼손’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성전환 수술이) 기능 장애 또는 기능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성전환 수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됐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남군과 여군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도 복무 부적합의 합당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발 과정에서의 남녀 구분만 있을 뿐, 실질 병력운용상 남녀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변 전 하사를 계속 복무시킨다고 해서 여군 정원에 추가 인원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의 반사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육군 측은 “인권위의 판단 및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 처분”이라며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9년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성전환 수술 이후 육군 측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가 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에 ‘여군 재복무’를 위한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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