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자사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정부·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 모 아나운서의 라디오 뉴스 진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아나운서,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KBS노동조합은 KBS 1라디오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가 원고에서 생략한 부분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이다.
KBS에 따르면 당시 김 아나운서는 주말에만 오후 2시에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5분 뉴스를 진행했다. KBS는 논란 발생 즉시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김 아나운서를 배제했다. 이후 이날 추가적으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중지시켰다.
KBS는 “논란 발생 이후 심의평정지적위원회와 노사 공방위 등 사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가 비슷한 사례 20여 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주장해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6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10여 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 수 건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지난해 12월 라디오 뉴스 진행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도본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개선책은 이미 시행 중이다.
KBS는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축약과 생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개선해 재량권과 협의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아나운서와 사전,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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