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 당시 반대 의견으로 지적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사건) 이첩 조항을 포함해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얘기를 했다”며 “이를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이 공수처에 일방적 우위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늘(1일)이나 내일 중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인사위원 추천도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1일 취임식을 갖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 차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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