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이 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A 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반경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제시 검산동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B 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3주 전부터 김제에 지사를 둔 한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을 했다. 사고 당시에는 “배달을 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B 씨는 이 업체에서 일하기 전에도 배달 관련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충격으로 A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6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전주에 사는 A 씨는 이날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고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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