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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성근 “탄핵 발의 의원들 주장 일방적…사실조사 먼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2 08:55
2021년 2월 2일 08시 55분
입력
2021-02-02 08:47
2021년 2월 2일 08시 4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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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뉴스1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러한 내용을 강하게 반박하며 일축했다. 아울러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재판관여 행위를 들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추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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