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은 당부, 올 설은 행정명령…명절풍습 바꾼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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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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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는게 효도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부모님께 용돈 부쳐드리고 따로 선물을 보내기로 했어요.”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가 민족 고유의 명절 풍습에도 변화를 불렀다.

추석과 설은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지만 올해 설 명절은 북적한 가족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5인이상 사적모임도 금지해서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이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추석에는 가족간 모임자제 ‘당부’였다면 이번 설 모임 금지는 ‘강제제재’인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설에는 민족대이동 등의 모습은 예년과는 좀 다를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가족간 성묘, 여행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은 여느 명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가족모임까지 간섭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감염병 종식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원시 거주 회사원 A씨(30대)는 “부모님이 안성에 거주하셔서 가깝기는한데, 가지 않기로 했다”며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데 굳이 이를 어겨가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 주민 B씨(60대)는 “자녀만 셋이다. 해마다 명절때면 모여서 북적북적해 좋았는데, 올해는 자들식에게 먼저 ‘너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라’며 오지 말라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온나라가 휘청이는데 동참할 일은 동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설 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를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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