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20대 기간제 교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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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14시 35분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 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와 달라진 B 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 군 가족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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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21-02-02 21:33:45

    조국 가족사기단처럼 저 여교사도 3심 결과 나올 때까지 무죄이다. 그럼 계속 강의를 해야잖니? 이거 뭐 나라가 멍멍이판이냐?

  • 2021-02-02 19:58:35

    20대 여 교사가 고등학교 남학생한테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 것 같다. 요즘 학생들이 알 것은 다 안다.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 교사는 근무환경이 좋은 축에 들지 못한다. 여 교사의 말도 일리가 있다. 잘못이 있다면 여 교사가 제자로 볼 수 있는 해당 학생 용서?

  • 2021-02-02 15:38:33

    남교사 유죄 여교사 참스승 무죄.... 유누나 공정공평해야지 모든 학교 모든학생 성교육 교제로 여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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