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음성으로 격리조치 해제…지병 치료후 구치소 복귀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일 17시 14분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격리 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일 진행한 2차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14일 자가 격리 뒤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통원치료 때 호송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1차 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격리 기간 동안 지병인 어깨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담당 의료진이 구치소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낼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일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이날 칠순 생일을 맞이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현재 1405일째 수감 중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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