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나온 음식점은 그동안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감성주점(클럽)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집합금지명령조치가 내려진 이후 서울에서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음식점을 다녀간 손님 한 명이 처음 확진된 후 다른 손님들과 직원, 가족, 지인 등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36명이 확진됐다.
이 시설은 당초 헌팅포차로 운영됐던 곳이다. 공식 소셜미디어(SNS) 페이지에는 지금도 부킹, 헌팅 등을 홍보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자 같은 해 8월 구청에 ‘일반 식당 형태로 영업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현장점검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수십 명이 밀접한 상태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현장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일부 손님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구청은 3일부터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현재 조례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도로 허가받은 곳이 아니면 내부에서 춤을 출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잠복기가 있어 현장 적발이 된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다녀가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광진구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데, 사람들이 밀접하게 붙어서 춤을 췄어도 테이블 간 간격 유지·가림막 설치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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