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고층아파트 사생활 몰래 촬영한 40대 男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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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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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30)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띄운 뒤 주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찍은 영상에는 나체로 성관계하는 영상도 있었다.

당시 A 씨는 드론을 직접 작동했고 B 씨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살피며 촬영 대상을 물색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는 소리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 씨는 광안리 해변 등을 촬영하려다 우연히 범행에 합류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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