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판사, 검사에 대한 고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이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을 할지에 대해선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우리 규정을 잘 살펴보자는 말을 나눴다.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관련 규칙을 신중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47건의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공수처 검사 선발 후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23명의 검사(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를 선발하기 위해 2일부터 사흘간 원서를 접수한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상 한도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달 16일까지 여야 2명씩 4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사 후보자를 선발한 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운국 차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예방해 조속한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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