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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신이 신고했나”…음주운전 신고자 협박한 40대에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2-03 06:28
2021년 2월 3일 06시 28분
입력
2021-02-03 06:27
2021년 2월 3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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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를 찾아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1월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피해자 B씨는 이를 보고 A씨가 음주운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 수준이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단속 경위 관련 서류를 받았다. 여기에 B씨의 연락처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밤 12시쯤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내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했나?”라면서 “당신에게 해코지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신고했는지 알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또 “내가 다 알고 있다. 얼굴도 착하게 생겼네. 나이도 어리시더만. 조만간 oo동에서 마주칠 테니 곧 봅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전화로 이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신고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 전화를 한 시간대,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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