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항소심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3일 14시 06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조해진 의원.  © News1 DB.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조해진 의원. © News1 DB.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3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인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가 유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조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해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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