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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파링 가장, 친구폭행’ 의식잃게한 10대들 “혐의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3 14:35
2021년 2월 3일 14시 35분
입력
2021-02-03 14:34
2021년 2월 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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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고교생 3명"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다만 스파링 사전 공모한건 아니다"고 주장
"피고인 3명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아"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B군(17) 등 2명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6)양 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군의 변호인은 “중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스파링을 사전에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C양의 변호인도 “남자친구인 B군이 아파트 헬스장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 간 것이므로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A군 등 3명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당시 16세)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당글은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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