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의사가 학대 신고…부모 해명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3일 14시 37분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까지
부모 “놀이기구 타다가 다쳤다” 주장

ⓒ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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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았다.

이날 한 20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아이를 검진하던 의사가 아이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측은 부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치료를 위해 소아집중치료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집안에서 아기용 그네인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놀이기구를 타다 다발성 장기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며 “심하게 가격하지 않은 이상 골절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이의 부상이 외력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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