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헌팅포차에 “치료비·방역비 청구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3일 14시 50분


현재까지 총 43명 확진
마스크 착용 안내 미흡 과태료 150만 원
오는 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출처= 뉴시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출처= 뉴시스
서울시가 4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헌팅포차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43명까지 늘어났다. 지난달 29일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1일까지 18명, 2일에는 2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뉴스1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음식 섭취 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약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이날부터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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