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미성년자 2명을 꾀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며 당시 17세이던 B 양을 꾀어냈다. A 씨는 B 양과 지난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며 B 양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청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C 양(당시 18세)과 만나 총 17차례 성관계 했다.
A 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에서 바와 펜션을 몇 개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였다. 애초에 성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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