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혔다…‘원주 남매 살해 혐의’ 부부 2심서 징역 2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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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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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3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아내 B씨(25)의 선고공판에서 원심(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잠을 못자고 울며 보채는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을 4.3㎏ 무게의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이 떼를 쓰고 울자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누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 부부는 자녀 학대 외에도 둘째 딸 사망 이후 3년간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기고, 숨진 자녀 2명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양부모에 의해 학대받아 숨진 정인이 사건의 여파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항소심 법원에는 이들 부부의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401건 접수되기도 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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