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2시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술에 취한 A 씨(55)가 몰던 승용차가 곡예운전을 하듯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길을 지나던 B 씨(44·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B 씨가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A 씨는 차량을 몰고 그냥 달아났다.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다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서 A 씨의 차량을 찾았지만 운전자를 곧바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차량 소유자가 A 씨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A 씨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후에야 운전자가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경찰관 1명이 옆집으로 가 A 씨의 집을 살펴보니 누군가 베란다 창문 뒤에 숨어서 사고 현장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집에 있다고 확신하고는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파트 화단 앞뒤로 추락방지용 에어매트를 깔고 A 씨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경찰이 집 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A 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살폈는데, A 씨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경찰은 범행 2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현장에 주민들이 많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황당한 진술을 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8%이었다. B 씨는 사고충격으로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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