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을 당시 133명의 신상정보를 빼고 교인 명단을 제출해 대구시의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다대오지파장(53)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대오지파는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을 총괄하는 지파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돼,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이 요구한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신천지가 교인 명단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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