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죄가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각각의 범죄로 공소제기가 됐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나이어린 여성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1심 법원과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8~29일 새벽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민상담 앱에서 또래 남자 청소년인 것처럼 속여 B씨(당시 13세·여)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해 B씨가 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자 “사진과 대화내용 다 캡처했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유사성행위 및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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