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친족과 임직원이 소유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소유한 태광산업 약 15만 주와 대한화섬 약 9500주를 친족이나 전·현직 임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매년 소속사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때부터 차명 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제출 자료에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날인했다”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사실상 동일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6년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재판이 진행된 8년 5개월 중 7년 9개월을 병보석으로 풀려나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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