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감성주점(클럽)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해온 광진구 포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손님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포차 관련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당시 업주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포차에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렸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손님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헌팅포차·감성주점 44곳도 긴급 점검한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서울에서는 15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진구 포차 관련 감염자는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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