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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흥비 벌려고’ 청소년 성 착취한 20대 4명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4 06:16
2021년 2월 4일 06시 16분
입력
2021-02-04 06:15
2021년 2월 4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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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성매매약취·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4)·B(24)·C(22)씨에 징역 4년 6개월을, D(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1월 1일 사이 10대 청소년 E양을 차량·숙박업소에 감금하고, 3차례에 걸쳐 성 착취를 강요해 E양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44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무작위(랜덤) 채팅 앱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E양을 만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문신도 해주고, 옷도 사주겠다’며 E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망간 E양의 위치를 알아내 ‘광주 바닥 좁다. 다 잡을 수 있다’며 재차 강요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갈취하는 속칭 ‘조건 사냥’을 하기로 공모했다. 범행의 경위·방법·수단,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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