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에 가둔 뒤 웃더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母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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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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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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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6명이 지난달 경찰에 소환된 가운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자신을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엄마라고 말한 청원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또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 씨 등 6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B 군(5)을 포함해 6세 이하의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 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만 3세인 첫째 아이를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어린이집 원장이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많은 것 아시지 않냐’며 하루라도 빨리 등원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잘 돌봐주겠다는 원장과 보육 교사의 말을 믿고 둘째 아이가 생후 10개월 정도 되던 시점에 등원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학대 이슈가 터졌고 주임교사의 학대 행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한 배신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숨을 쉬지 못해 발버둥 치는 아이들을 보며 즐거워했다”며 “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물함에 가둔 뒤 웃음을 짓는 모습에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이런 심각한 학대행위를 둘째 아이의 누나인 첫째 아이가 그대로 보고 있었다”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동생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하는 첫째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어린이집 원장이 둘째 아이의 입소를 재촉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월급을 받는데 원생의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다고 하더라”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입소를 재촉시켰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우리 아이들이 보육의 대상이 아닌 급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며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등록 강요를 했다는 것에 또 다시 분노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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