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3000만원, 6400만원으로 돌아왔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4일 11시 00분


업비트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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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 원을 보냈던 피해자가 원금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돌려받은 독특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해자가 피해자 돈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했는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사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되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실제 이 계정의 소유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탈취한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피해자 B 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은행에 신고했을 때 이미 업비트는 A 씨의 업비트 계정 입출금을 모두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보이스피싱범 A 씨의 계정에는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고, 업비트 측은 복수 계정의 이용자에게 자금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B 씨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가치는 피해 금액의 2배 이상인 6400만원이 됐고, 업비트는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B 씨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았고,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 업비트 고객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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