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헌팅포차 관련 51명 확진…서울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4일 11시 21분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모습. © News1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모습. © News1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총 51명이 확진됐다.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서울 45명)으로 늘었다. 3일 확진자는 이용자 4명, 가족 3명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50명이 양성, 73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1월22일~1월30일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진구에서는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당 시설이 유흥업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때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총 3건으로 모두 재판 진행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민사경 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시, 자치구, 단속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 등과도 협업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을 집중점검 및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월14~16일 3일간 클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클럽, 라운지 바 등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변칙 영업 특성을 반영해 오전 5~10시 총 60곳을 점검했다.

시는 음식점 출입시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 단속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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