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엄마·아빠 죽어버린다” 자녀에 정서적 학대 부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2-04 11:34
2021년 2월 4일 11시 34분
입력
2021-02-04 11:33
2021년 2월 4일 11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뉴스1
어린 자녀를 방치해 술을 마시고 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자매의 어머니인 A씨는 2019년 5월28일 낮 12시44분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막내(2)를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뒤 밖에 나가 술을 마신 혐의다.
같은해 9월4일 새벽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딸(12)에게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아버지인 B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8시쯤 아내와 다투다 둘째딸(10)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다.
둘째딸은 아버지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집에 오지 않아 실종신고를 하는 등 애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내 남편일 줄이야”…퇴직후 가족 몰래 건설현장서 일한 60대, 반얀트리 화재로 숨져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中압박 동참 요구는 거세져
[단독]‘미키17’ 원작소설 작가 “봉준호와 나의 공통점은 ‘어두운 유머 감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