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더 만나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하고,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수백차례에 걸쳐 위협 전화와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중감금과 건조물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번만 더 만나주면 정말로 헤어져주겠다”며 전 여자친구 B씨를 경남 양산시의 한 음식점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에 B씨는 위협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다른 건물의 노래방으로 들어간 뒤 전화를 빌려 친구인 C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B씨는 건물 앞에서 A씨와 마주치는 바람에 달아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됐고,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B씨의 집으로 데려가 4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같이 죽자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의 폭력과 위협은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멈췄다.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고, 그의 집착은 더욱 집요해졌다.
A씨는 자신을 경찰에 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화로 총 605차례, 문자메시지로 총 107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호송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훼손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박성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점, 구속된 이후에 도주를 시도한 점,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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