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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에 마약 든 가방 놓고 내려 투약 들통난 남성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02-04 13:41
2021년 2월 4일 13시 41분
입력
2021-02-04 13:40
2021년 2월 4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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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깜빡하고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려 투약 범행이 들통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 2g과 헤로인 1g 등을 불법 소지하고 최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동거녀 B씨(36)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을 면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1일 오전 3시10분쯤 서울 강남에서 자신들이 이용한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깜빡 잊고 놓고 내리면서 들통났다.
A씨 등은 분실한 가방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독촉했지만, 이 같은 처신은 택시기사의 의심만 더 샀다.
A씨 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평택시의 한 지구대에 가방을 유실물로 전달했고, 물품을 확인하던 경찰은 가방 안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하루 뒤인 지난 1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로부터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압수했다.
이후 실시된 마약 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서비스업종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 지난해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권유로 투약하는 등 단순 투약자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투약 횟수 등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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