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이혼한 아내 간병 중 살해 80대, 2심도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4일 15시 24분


자식들 병원비 부담 등 불만, 핀잔 듣자 범행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8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5일 오후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이혼한 배우자 B(7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왜 나한테 잘해 주느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는 B씨가 병원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줘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다.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B씨를 부양해온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 B씨에 대한 간병을 도우면서도 한편으로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수술을 받고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범행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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