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로 불구속기소된 차량 동승자(B씨·47)는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전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음주방조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였으나,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부 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동승자를 향해 “왜 피고인의 차량을 가해 운전자(A씨·34·여)가 운전을 했는지 기억하나? 사고 직후 2분여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는데, 기억을 하나?”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승자는 “(가해 운전자를 만난 식당에서의 상황에서부터 호텔, 사고 직후까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되풀이 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A씨는 “(대리를 기다리자고 거절했음에도)동승자가 시켜서 음주운전을 했다. (대리가 오기 편하게 편의점 앞까지 운전했음에도) 동승자가 계속 운전하라는 취지로 손짓해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정리를 위해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 등의 결심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을 시속 22㎞를 초과해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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