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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두대간 야영 취사 안돼요” 과태료 최고 1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2-04 16:38
2021년 2월 4일 16시 38분
입력
2021-02-04 16:33
2021년 2월 4일 16시 33분
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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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백두대간에서만큼은 야영이나 취사는 안 됩니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다. 강원 인제군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 행위 등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방송을 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최고 30만 원,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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