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동료 추행’ 사립대 교수 무죄 확정…“범죄 증명 안돼”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4일 18시 21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제자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수는 2014~2015년 동료 교수와 제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교수는 2013년부터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A교수는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들이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교수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Δ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등을 1심과 다르게 진술하고 Δ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했다는 범행의 목격자가 없으며 Δ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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