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3명이 같은 방 수용자들을 몸종으로 지정해 각종 시중을 들도록 강요하고 얼차려까지 주는 등 폭력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형사3단독 부장판사 김승휘)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7)와 B 씨(38), C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이들은 스스로 수용실 내 서열 1~3위로 정하고 같은 방에 있던 40대 중후반 남성 3명을 몸종으로 뒀다. ‘옷걸이에 옷 걸고 내리기’ ‘수건 가져다주기’ ‘이불 정리하기’ ‘식기 설거지하기’ 등 각종 뒤치다꺼리를 시켰다.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리정돈을 못한다’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 ‘손을 밟았다’ 등 이유도 다양했다. 수용자들이 시중을 들지 않으려 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어깨부터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거 하거나 누워서 머리와 팔, 다리를 비스듬히 들게 하는 얼차려를 줬다. C 씨는 화장지 심지를 뽑아 글러브 모양을 만든 뒤 권투를 하자며 가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똑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꾸짖은 뒤 “동료 수용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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