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인턴 채용기업에 月8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5일 03시 00분


경기도, 3개월간 최대 240만원… 1인기업도 가능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업무 역량을 높여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452명이 대상이다.

여성인턴 1명(전일제 및 시간인턴제 모두 적용)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동안 매달 80만 원씩 모두 240만 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인턴에게도 근속장려금으로 60만 원을 지원한다.

구직자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으로 구직 기준을 변경해 1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도내 2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고기획전문가와 스마트 디지털 홍보마케터 양성과정 등 130여 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단녀#인턴#채용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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