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8)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사진)이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2)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65·수감 중)의 존재를 알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는 최 씨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5)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구속돼 384일 만인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미 2심 선고 형량보다 길게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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